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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대통령령 13428호(91.7.16)군장학생 규정 및 국방부령 제 527호(01.5.19) 육군 / 제425호(91.12.27) 해군 군장학생 규정 시행 규칙에 의거 육군 / 해군 부사관 양성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약 체결하여 군 장학생 장학제도를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군 조직의 전문성 향상으로 육군과 협약된 전문 및 기능대학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졸업 후 부사관으로 전공학과와 관련된 병과에서 군의 간부로 복무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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