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문의 02-3660-010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의거 본교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본 게시판에 공시 합니다.첨부: 3. 비품 및 실습기자재 관리규정 외 5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