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사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를 3월 9일까지 반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A : 이진규, 2-B : 배상훈 ] 1.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란? 산업기사 및 기사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심사)을 받는 절차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취소처리 됩니다. 서류심사를 한번만 받으면 앞으로 평생 동안 해당종목 및 동일계열의 산업기사를 별도의 서류심사 없이 볼 수 있습니다. 2. 단체신청 필요서류 1)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 - 반대표를 통해서 나눠주고 작성함 2)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1부 - 개인적으로 발급함 3. 증명서발급방법 ①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 ② 화면 왼쪽 제증명서 신청 선택 후 온라인증명서 선택 ③ 새로운 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재확인 ④ 이용안내 및 결제 안내 창 확인 후 하단의 확인버튼 선택 ⑤ 본인 학점확인 창이 뜨고 하단의 확인버튼 선택(Activex 설치가 되면 ③에서부터 다시) ⑥ 유의사항 창 확인 후 하단의 창 닫기 선택 ⑦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선택 후 확인 창 ⑧ 핸드폰결제-확인절차에서 핸드폰소유자와 같은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입력 ⑨ 발급신청 후 ‘처리진행’ 버튼(약1~2분소요)을 선택하고 ‘발급받기’로 바뀌면 문서출력 선택 → 프린터선택 및 증명서 출력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