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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 2013-03-14
  • 3081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실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동물실험을 대체할 실험법이 이미 개발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3년 발안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이 2013년 3월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 광고까지 금지되는 법안이 발효된다.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회에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입법안이 제출되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겠다는 공약 차원의 의지가 표명되는 등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실험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생명윤리 정싞에 입각한 소비를 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번 갂담회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화장품 생산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효과적으로 동물실험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법안을 도출하고, 이 법안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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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동물간호복지사 최종합격자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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