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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에서 네일 국가자격증 도마위에-네일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 2011-10-13
  • 1931

‘네일 국가자격증’ 국정감사 도마 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 의원, 미용사 자격 분리 현황 질의
국감에서 네일 국가자격증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 9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복지부에 “미용사 자격 분리가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데, 왜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의원은 네일업에 종사하기 위해 헤어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자격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자격 분리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은 “진행 중이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반복하고,
사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측은 10월 4일 현재 복지부로부터 추가 보고받은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측은 네일미용 국가자격증 추진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 자격증 수요를 예측하고, 사후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정 의원측은 “네일제도 관련 자료 수집 과정에서 네일 단체가 제출한 숍 수는
1만5,000여개, 지자체가 파악한 수는 3,000여개로 격차가 너무 크다”며 “산업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전문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단체, 학계 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 의원측은 정확한 네일산업 실태조사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와 8조 간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에서는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미용사로 일하기 위해 면허 소지가 필수라는 점을 규정한 셈이다.

반면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에서는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

‘미용 보조업무’에 대한 경계가 명확치 않아 네일 자격증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네일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시점을 맞아
정부와 언론에서 네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 네일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일: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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